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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면접교섭권

    조회수: 21002건   추천수: 5838건

  • 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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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이혼 > 자녀문제 > 면접교섭권 >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912조

「가사소송법」 제64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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