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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

    조회수: 19817건   추천수: 5529건

  •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上告)
    ☞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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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이혼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 절차 > 재판상 이혼의 절차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19조, 제20조

  • 가정법률 : 이혼: 재판상 이혼 절차

    조회수: 21200건   추천수: 5108건

  •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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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7조, 제49조, 제50조

  • 가정법률 : 이혼: 재판상 이혼 절차

    조회수: 21101건   추천수: 5724건

  •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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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7조, 제49조, 제5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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