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 참조).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제1항 본문).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제2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