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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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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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