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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며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없으므로 이혼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며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없으므로 이혼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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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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