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이혼하면 그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위자료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산문제-위자료>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산문제-재산분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