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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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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단계에서의 피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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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이후 피해 유형
- 전세사기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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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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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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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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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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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종료 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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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처음 계약할 때 확정일자를 받았던 보증금은 그대로 순위를 유지해야 이전 보증금의 순위를 확보할 수 있음.



사안 구분 |
대처 방안 |
임대인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 |
|
임대인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 주민등록법상 인정되는 증명자료는 다음과 같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함) 또는 공탁서
※ 내용증명은 약 2주,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경우 송달효력 발생일까지 2~3개월정도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 필요 |
※ 계약 종료 의사 전달 시 유의사항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참조>
Q.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 전달 후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추가로 해야하나요?
A.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기한 내 임대인에게 도달시킨 후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예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s://www.khug.or.kr/hug/web/) 참조>
※ 그 밖에 계약갱신요구권 등 계약의 갱신 및 종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책자형 생활법령 『주택임대차』의 <입주생활-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대차관계 종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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