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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관련 처벌 등
민방위 편성 관련 신고조치 불이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거나,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래 1.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제외)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7조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2호).
1.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람과 그 사유가 소멸된 사람이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 대장에게 하는 신고(「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1항 단서)
2.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직장 민방위 대장이 읍·면·동장에게 하는 신고(「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2항)
3. 직장 민방위대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 직장 민방위 대장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4항)
4.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속한 직장의 장이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하는 신고(「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5항)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방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거나,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3호).
교육훈련 시 명령 불복종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중에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거나,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3호).
동원 명령 불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동원 명령에 불응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거나,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1호 및 제39조제1항제4호).
민방위 수행 시 명령 불복종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의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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