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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교육훈련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전단).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후단).
본교육
본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안전부, 「2024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교육)」 73쪽].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
민방위 대원 |
1~2년차 |
4시간 |
집합, 참여형 교육 |
3~4년차 |
2시간 |
사이버, 참여형 교육 |
|
5년차 이상 |
1시간 |
사이버, 참여형 교육 |
|
민방위 대장 |
4시간 |
집합 또는 위탁교육 |
|
기술지원 대원 |
4~8시간 |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
|
지원(여성) 대원 |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
집합 교육 |
|
일반주민 |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
※ 민방위대 교육훈련 중 사이버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https://kc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충교육
위 본교육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2024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교육)」>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민방위-교육·훈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실시 및 복종의무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
교육훈련 소집 통지
민방위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읍·면·동장(직장 민방위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송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2항 전단).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2항 후단).
※ 민방위대 교육훈련 불참
Q) 사정이 생겨서 민방위대 교육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사람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보충교육에도 불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교육훈련 면제 대상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면제)
5.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
※ 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참여자 민방위대 교육훈련 면제
Q) 재해예방 활동에 참여한 경우 민방위대 교육훈련이 면제된다고 하던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A) 지자체 주관 재해 예방·복구 활동 참여자 및 봉사단체를 통한 개인 참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안전 관련 봉사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해에 재난 수습·복구 활동은 여러 번 참여 가능하며, 참여 시간에 따라 다음 연도 교육도 면제로 인정됩니다.
(예시) 2년차 민방위 대원이 집합교육(4시간), 재난 수습·복구(8시간) 등에 참여한 경우 3, 4년차 교육 이수로 인정됨
면제를 받으려면 관련기관·단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2024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교육)」120쪽>
교육훈련 면제 신청 및 승인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교육훈련면제 신청을 하여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본문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본문).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나 소속 직장의 장이 발행하는 해외여행 또는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3.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 유예 사유가 없어지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훈련 면제 사유 소멸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다만, 해당 연도 교육훈련 면제자로 처리된 경우에는 교육훈련 운영 중에 면제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은 면제됩니다(「2024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교육)」 제121쪽).
교육훈련 유예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미룰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
1. 신체장애로 교육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훈련 유예 신청 및 승인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본문).
1.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2.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거주지 통장·이장의 확인서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교육훈련 유예 사유 소멸
교육훈련을 유예받은 사람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 교육훈련의무가 다시 부과됩니다(「2024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교육)」 제123쪽).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시 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사람이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해서는 안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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