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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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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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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민방위대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1항 본문).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 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함)로 구분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2항).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않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5항).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다음과 같은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1.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통·리 민방위대
2.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직장 민방위대
위 1.의 통·리 민방위대는 인근의 통·리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하고, 위 2.의 직장 민방위대는 같은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상위 직장 또는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다만,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장 소재지의 읍·면·동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
연합 민방위대의 구성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공업단지(자유무역지역을 포함)·구내 또는 건물 안에 둘 이상의 직장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장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직장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해당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의 대장이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전단).
읍·면·동장은 인접한 둘 이상의 통·리 민방위대를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후단).
이 경우 지역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후단).
민방위대 편성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입조치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며, 전입자·퇴직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사람이 있으면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2항).
읍·면·동장은 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위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3항).
편성 및 이동사항 등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나 그 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1항 단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람(다음의 사람은 제외)이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5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사람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편성결과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7항).
지역 민방위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 민방위대 편성 대상
지역 민방위대는 다음과 같이 편성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3항).
통·리 민방위대: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
민방위기술지원대: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6항).
지역 민방위대 대장의 지정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되,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6항).
통장·이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해서는 「예비군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8항).
지역 민방위 대원 이동사항
읍·면·동장은 지역 민방위 대원이 사망·전입하였거나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 없이 민방위 대원 이동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통·리 민방위 대원 명부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직장 민방위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4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항).

구분

직장 민방위대 설치 직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 국가기관(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함)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2.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공공기관 및 업체

3.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7.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명 이상인 공공조합

8. 그 밖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대상이 된 직장의 장은 그 대상이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직장 민방위대 대장의 지정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으로 하되,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7항).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람이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해서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8항).
직장 민방위대 대원 이동사항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거나 새로 편입되는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그 이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위에 따라 직장 민방위 대장으로부터 지역 민방위 대원의 직장 민방위대로의 편입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해당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해당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직장 민방위대 해체
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해체·명의변경 또는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체·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민방위 대원 이동 통보서를 송부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4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6.부터 8.까지의 직장 민방위대가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개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간 2회 이상 민방위대 개편명령을 받고 개편을 했음에도 계속 그 운영이 부실한 경우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소집이나 동원이 곤란하게 된 경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민방위대로서 지원자를 합하여 민방위대원이 20명 미만이 된 후 2개월 이상 충원이 되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 실시 일수 및 시간이 법정 교육훈련 시간에 미달한 경우
그 밖에 민방위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명령을 연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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