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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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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관련 보상 및 치료 등
예비군훈련 실비 및 훈련비 등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비 변상
예비군훈련에 소집된 예비군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1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병역법」 제52조제1항).
훈련비 지급
예비군훈련의 훈련비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2881호, 2024. 1. 5. 발령·시행) 제27조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구분

지급내역

동원예비군훈련

동원훈련

 • 입소여비, 식비(병무청 지급)

 

 • 퇴소여비, 보상비(군부대 지급)

 

 • 동원훈련 시 조기퇴소자: 퇴소유형 구분 없이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보상비를 지급하되, 인도인접간 귀가한 경우에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퇴소여비만 지급

동미참훈련

(2박 3일)

동미참훈련

(32시간)

 • 급식 지원, 교통비 지급

지역예비군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 급식 지원

-

지역예비군훈련비는 1일 단위로 지급

(다만, 중식 이후 조기퇴소 시에도 훈련비를 지급하나 2차 및 3차 훈련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비상근 예비군훈련

 • 보상비 지급(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훈련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와 훈련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

 

 • 1일 훈련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자와 1일 훈련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예비군 부상에 따른 치료 지원 및 치료비 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치료 지원대상 및 기간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9조제2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24조「병역법」 제75조제6항제3호).
치료대상과 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869호, 2023. 12. 13. 발령, 2024. 1. 1. 시행) 제13조제1항].
보상금지급대상자: 동원·소집기간에 관계없이 치료 종결시까지 치료(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의료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음)
보상금지급비대상자: 동원·소집기간에 한정하여 치료
동원·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 또는 동원·소집 해제 후 귀가 중에 부상하였으나 보상금지급비대상자인 경우와 복장불량, 지연도착, 신검불합격 등으로 귀가 조치된 사람에게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항).
치료비 지급대상
치료비는 「예비군법」 또는 「병역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병력동원소집 등(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말함)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 등의 해제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어 치료하거나 그 부상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4조제3항).
1. 「병역법」 제75조와 제75조의2 또는「예비군법」 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라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9 또는 별표 10의 사유에 준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 중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람 (이하 "보상금지급대상자"라 함)
2. 동원·소집에 응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자로서 위 1.에 해당하는 사람
3. 동원·소집 해제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자로서 위 1.에 해당하는 사람
치료비 보상금액
치료비는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를 보상합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제1항).
치료비(진단서 등 발급비용 포함)는 치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비 증빙자료에 따릅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제2항).
치료비 지급 신청
예비군대원이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이미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비군대원은 자신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5제1항, 제5항 및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제1항).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부상 사실 및 치료기간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치료비 지급명령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비를 예비군대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5제4항).
예비군 휴업보상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보상금 지급대상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에 따른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예비군법」 제8조의2제1항 후단 및 「병역법」 제75조의2제4항 후단).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예비군법」 제8조의2제1항 단서 및 「병역법」 제75조의2제4항 단서).
휴업보상금은 「예비군법」 또는 「병역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병력동원소집 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 등의 해제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어 치료하거나 그 부상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휴업보상금 지급액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본문 및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제7조제1항 본문).
다만, 지급기간은 훈련종료일부터 2년 이내로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 및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제7조제1항 단서).
보상금지급대상자로서 군 보건의료기관의 치료를 거부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훈련 종료 후 임의로 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7조제4항).
※ 휴업보상금의 결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7조제3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보상금 지급 신청
휴업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제11조제1항).
보상청구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4대보험 가입확인서
이동경로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서, 합의서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부상에 대한 보상관계 서류
휴업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휴업 사실과 진료 기록부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제3항).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보상금 지급명령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보상금을 예비군대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예비군 재해보상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해보상금 지급 대상
「예비군법」 또는 「병역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병력동원소집 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예비군법」 제8조의2제1항 전단 및 「병역법」 제75조의2제4항 전단).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예비군법」 제8조의2제1항 단서 및 「병역법」 제75조의2제4항 단서).
재해보상금 지급
재해보상금은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으로 나누고,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라 각각 지급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1조).
장애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구분

지급내역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

아래의 각 등급에 따른 지급액의 2.5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

아래의 등급에 따른 지급액의 1.88배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의 등급에 따른 금액

 

①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②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③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④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

구분

지급내역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함)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함)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보훈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상 대상자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됩니다(「예비군법」 제9조제1항).
구체적인 보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구분

보상 대상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

전상군경(戰傷軍警)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공상군경(公傷軍警)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

전몰군경(戰歿軍警)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가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
보상 대상자로서 보상을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에 등록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규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각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결정합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전단·제4항 본문 규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전단·제6조제4항 본문).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등록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예우보상-보훈대상-국가유공자> 또는 <국가보훈부예우보상-보훈대상-보훈보상대상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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