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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 |
• 예비역
•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어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66조제1항)
•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66조제2항) |

계급 |
연령별 소집기준 |
|
장교 (「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 |
대장 |
63세까지 |
중장 |
61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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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59세까지 |
|
준장 |
5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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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
56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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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 |
53세까지 |
|
소령 |
50세까지 |
|
대위, 중위, 소위 |
43세까지 |
|
준사관 및 부사관 (「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 |
준위 |
55세까지 |
원사 |
55세까지 |
|
상사 |
53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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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사 |
45세까지 |
|
하사 |
40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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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兵) (「병역법」 제72조 및 제83조제1항제9호) |
병사 |
40세까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45세까지 연장 가능) |




< 병력동원소집 동원지정 보류대상자 > |
• 광부(갱내 복무자에 한정함)
•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자원(제주도, 울릉도 제외)
• 법규보류자[「예비군법」 제5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다만, 각 군의 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계급, 병과 및 특기소지자는 동원지정 할 수 있음)]
• 해당 연도 국방부집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유 해당자
• 「병역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기동대 편성자
• 직장예비군 지휘관[예속제대 지휘관 및 독립부대 소대장 포함(다만, 대학직장 예비군부대의 예속지휘관은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