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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예비군훈련
동원예비군훈련의 구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이란?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이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동원지정자)을 대상으로 소집 부대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부대편성 및 전시임무 숙달을 위한 훈련을 말합니다[「병역법」 제49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병무청훈령 제1992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3조제3호].
※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부대 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 소요를 충원하기 위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44조 및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병무청훈령 제1991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제2조의2제2호].
※ 동원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미참훈련”이란?
“동미참훈련”이란 연차이내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2881호, 2024. 1. 5. 발령·시행) 제2조제2호 전단].
동원에비군훈련의 대상 및 훈련시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원예비군훈련의 대상
동원훈련은 동원지정자 중에서 “① 예비군 복무 1~6년차 장교(준사관을 포함)와 부사관, ② 예비군 복무 1~4년차 병(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해에 전역한 사람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4조제1항).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 여부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9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1항).
동미참훈련은 “① 예비군 복무 1~4년차 동원미지정 병(전시근로소집 지정자 포함), ② 예비군 복무 1~6년차 동원미지정 간부(하사 이상), ③ 동원지정자 중 동원훈련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호가목).
동원예비군훈련의 훈련시간
동원예비군훈련의 훈련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호 참조).

구분

동원예비군훈련

예비

시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시간

훈련 없음

160시간

1~4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128시간

(132시간)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

2박3일

132시간

동원훈련은 2박 3일로 하되, 천재지변·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훈련시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7조제1항).
동미참훈련은 4일(32시간) 또는 2박 3일로 실시하되, 각 군은 대상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호다목).
Q&A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차이
Q)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소집 통지는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A) 동원훈련은 「병역법」 제50조, 동미참훈련은 「예비군법」 제6조를 근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은 “지방병무청”에서, 동미참훈련은 “수임군부대(예비군부대)”에서 소집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훈련장소도 다른데요. 동원훈련은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은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예비군훈련 대상자에 대한 훈련 소집 통지 및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예비군-예비군훈련-예비군훈련 소집 및 신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원예비군훈련의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원예비군훈련의 입소 및 퇴소
동원예비군훈련의 입소 및 퇴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호).

구분

입소시간

퇴소시간

동원훈련

육군·제주도지역 12:00

공군·해군 13:00

17:00

동미참훈련

2박3일

(입영훈련)

17:00

4일

09:00

18:00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의 퇴소시간은 개별입영시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단체수송시에는 집결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100km(2시간) 이상은 1~2시간 조기에 퇴소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호가목).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입소 시 원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09:00시 입소가 제한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10:00시 범위 내에서 입소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호나목).
국직부대의 동원훈련 입소시간은 12:00시로 적용하며, 국직부대로 입영하는 공군·해군 예비군의 입소시간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육군 예비군이 공군·해군부대로 입소할 경우 공군·해군 입소시간을 적용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호다목).
동원예비군훈련 지연 입소자 처리
Q) 예비군훈련 입소시간 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 훈련에 참가할 수 없나요?
A)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입영)은 1시간 이내의 지연 도착자에 한하여 입소를 허용하되, 지연 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으로 단체수송 시 도로여건,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지연 시 소집부대와 지방병무청(병무지청)간 협의 하에 입영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0조제1호가목).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입영)을 제외한 예비군훈련은 입소시간을 넘겨 도착하는 경우 무단불참으로 처리되고, 만약 천재지변,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연 도착한 경우에는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부대장의 판단 하에 입소가 가능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0조제1호나목).
동원훈련의 훈련방법
동원훈련은 전시 소집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동원훈련과 ② 사전 예고 없이 실시하는 불시동원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5조제1항).
계획동원훈련은 매년 3월부터 각 군의 소집부대별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불시동원훈련은 다음의 훈련부대 단위별 발령권자의 훈련소집 요청에 따라 실시합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5조제2항).
동원훈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동원훈련은 증·창설절차 숙달, 전시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1호나목).
개인훈련과 직책수행훈련은 특기 또는 직책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작계시행훈련 등은 기간편성요원과 전시전환요원, 동원예비군을 통합하여 부대단위 건제유지 훈련을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1호다목).
훈련은 통제 위주에서 자율 참여형 동원훈련으로 분·소대 단위 건제유지 과업을 부여한 훈련을 실시하며, 성과 있는 훈련을 위한 훈련기강 확립 방안 및 현장지도, 평가, 준비사열 등은 각 군 지침에 따라 시행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1호마목).
불시동원훈련은 상급부대 통제 하에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불시에 실시하며 훈련 종류는 국방부 통제훈련(연합연습, 충무훈련), 합참 및 각 군 통제훈련 시 불시 동원훈련이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1호차목).
동원훈련 훈련 관리
Q1)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입영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동원훈련 입영 후 귀가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1) 동원훈련을 위해 입영한 경우 신체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 조치됩니다(「병역법」 제51조제1항·제2항). 이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소집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1조제2항·제3항).
이와 같이 부득이하게 귀가 조치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이수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시간 중 4시간을 이수한 걸로 인정받게 됩니다(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FAQ 참조).
Q2) 동원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2) 동원훈련은 병역법에 따라 1회 불참한 경우에도 고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제1항제1호).
참고로 동미참훈련은 3회 불참한 경우에 고발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제4호나목 참조).
동미참훈련 훈련방법
동미참훈련은 대체지정자의 동원훈련 보장을 위해 지역 내 자원의 주 배정부대 동원훈련이 종료된 후에 실시하되 자원 과다지역은 훈련주기를 고려하여 조정·시행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호나목).
동미참훈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개인 기본전투기술, 병과 및 주특기 능력 향상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호).
동원미지정자는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하여 전시 기본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안보교육과 사격은 필히 실시하고 기타과목 및 과제는 수임군부대장이 부대별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행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호라목 본문).
장교 및 부사관, 공군 병에 대한 동미참훈련은 수임군부대장이 부대임무와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 및 특기별 전투지휘 능력과 전술적 운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목으로 선정하여 실습위주훈련을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호마1) 가)].
※ 그 밖에 동원예비군훈련의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Q)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A)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예비군훈련 참가를 이유로 그 기간을 휴무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74조의4「예비군법」 제10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3조의2제1호 및 「예비군법」 제15조제8항).
만약,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FAQ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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