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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종류
“지역예비군”이란
“지역예비군”이란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891호, 2024. 1. 19. 발령·시행) 제2조제4호].
지역예비군의 편성기준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지역대·중대·소대·분대(이하 “부대”라고 함)로 편성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본문).
연대·대대·지역대: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자치구 단위(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
중대: 동·읍·면 단위
소대·분대: 통·리 단위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단서).
지역예비군 대원의 거주지 변경
“직장예비군”이란
“직장예비군”이란 직장방위를 목적으로 직장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5호).
직장예비군의 편성기준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여단: 7,201명 이상
연대: 1,601명 이상 7,200명 이하
대대: 401명 이상 1,600명 이하
중대: 81명 이상 400명 이하
소대: 41명 이상 80명 이하
분대: 9명 이상 40명 이하
다음의 직장의 장(長)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1항 후단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분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다만, 「예비군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예비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직장예비군 편성대상자
직장예비군 부대는 “① 해당 직장에 종사하는 직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② 소속 구내 타 업체 근로자(본인 희망시)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 ③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으로 편성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제6항).
직장예비군 대원의 퇴직 등
직장예비군 대원이 그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의 경우 그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되고, 그 예비군 대원은 지역예비군에 편성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7항 참조).
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직장예비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예비군이 해체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9항 참조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해당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위의 직장예비군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않은 경우
정기감사(「예비군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직장의 장은 예비군자원이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제2항제2호).
직장예비군을 해체한 직장은 해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제2항제3호).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기준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 중 중대급 이상 예비군자원을 보유한 대학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제3항제1호).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대상자
대학 직장예비군부대는 다음의 사람으로 편성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제3항제2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중 예비군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고용원 중 예비군
지원예비군
다만,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로 편성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제3항제2호바목).
※ 대학 직장예비군의 훈련
Q1) 대학교 재학생인 예비군은 다른 예비군과 똑같은 훈련을 받게 되나요?
A1) 대학교 재학생은 학업보장을 위해 예비군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매년 기본훈련 8시간을 받으며, 이월된 훈련은 8년차까지 받게 됩니다(2024 예비군복무 길라잡이 17쪽 및 24쪽 참조).
Q2) 대학 직장예비군은 어디서 훈련받나요?
A2) 대학 직장예비군은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훈련을 받습니다. 다만, 학생예비군 동원보충대대에서 동원지정된 대학생은 동원훈련장에서 동원훈련(1일 8시간)을 받습니다.
“비상근예비군”이란
“비상근예비군”이란 유사시 예비군으로 다수 충원되는 동원위주부대(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자원호송단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게 될 예비역을 평시에 소집 및 훈련시켜, 전시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하여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용하는 예비군을 말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3제1항 및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 제도안내-예비군제도-비상근예비군 제도 참조).
비상근예비군 구분
비상근예비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단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장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 비상근예비군의 업무
Q) 비상근예비군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A) 단기 비상근예비군은 작전계획에 따라 중·소대에서 현장을 지휘하며 전투장비와 물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부대 창설계획, 작전계획, 전투부대 편성 최적화 검토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주로 하며, 무기체계 정비 수리 등 전투장비와 물자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국민참여-예비역광장-비상근예비군 제도 참조>
비상근예비군 선발
비상근예비군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3제2항).
비상근예비군은 국방부장관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선발하되, 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해 추가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 비상근예비군의 선발공고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근예비군의 소집 및 보상
비상근예비군은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병역법」 제46조제1항)되는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 평시에 추가 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소집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비상근예비군은 다음의 보상비를 지급받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제8항 및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 제도안내-예비군제도-비상근예비군 참조].
단기 비상근예비군: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장기 비상근예비군: 15만원(평일·휴일 동일)
※ 비상근예비군 훈련(복무) 시 혜택
비상근예비군은 훈련 또는 복무를 하는 경우 다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 제도안내-예비군제도-비상근예비군 제도 참조).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PX)와 소속 부대 복지회관 이용 가능
소집 기간 중 중식 제공, 소집 기간 중 부상 시 군 병원 진료 가능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시 가점 부여
우수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
1년 단위 훈련(복무) 결과를 반영하여 재복무자 선발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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