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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제한지역 에서는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 그 밖에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토석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된 경우
√ 시도 및 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4호)

1. 군사시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
3.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5.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6.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자연유산)
√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자연유산)의 산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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