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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관 |
관할행정청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 |
국유림관리소장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 |
시장·군수·구청장 |



















√ 다만,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채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채석기간의 연장신고수리가 될 때까지 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단서).

※ 채석신고의 취소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채석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토사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1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석재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신고를 한 사람(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이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한 경우
5.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7.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8. 그 밖의 신고조건을 위반한 경우
※ 채석신고의 불수리 및 신고의 취소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부과·징수-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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