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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000경행심2131 광업권구역내토석채취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명   2000경행심2131 광업권구역내토석채취허가처분취소청구
판단 광업권 광구와 인접한 지역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구역이 중복되지 아니하면 허가할 수 있다.
재결례파일 2000경행심2131 광업권구역내토석채취허가처분취소청구[20081229151848216].hwp
04-60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04-60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판단 감사원 감사 지적에 아무런 개선 없이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본 지역은 국도에서 가시권 300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불허가 지역이어서 행정청이 행한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파일 04-60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20081229151836491].hwp
02-43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02-43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신청지는 이미 토석채취을 하였던 곳이므로 더 이상 주위경관을 해칠 우려가 없고 주위에 같은 조건을 갖춘 2곳에 대하여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었으면서도 유독 청구인의 허가신청에 대하여만 신청지가 복구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개발행위허가는 신청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법령이 허가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그 허가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신청지는 약 25여년간 토석채취을 하였던 곳으로서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었고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토석채취로 인한 진동ㆍ소음ㆍ비산먼지로 고통을 받아 왔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석채취장의 허가기간이 만료하여 2001. 10. 24 피청구인으로부터 복구계획을 승인 받아 복구에 착수하였으나 골재를 복구현장외로 반출하고 복구공사와 관련된 인 허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복구조건을 위반하여 2002. 2. 4. 복구공사시행이 취소되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지에 대해 보증보험에 복구비를 청구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는 등, 복구예정지에 대해 신규허가를 할 경우 주변경관의 훼손과 산림 및 인근지역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재결례파일 02-43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20081229151828112].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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