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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지목변경
산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거나, 특정한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만 임야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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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지목변경
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산지관리법」 제21조의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3).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를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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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절차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지목변경 신청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 행정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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