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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 국토보전시설, 공용시설 및 산림보호ㆍ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 국가유산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발전소, 변전소(변환소를 포함) 및 송전시설의 설치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가공시설을 포함하여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굴진채굴
9.「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11.「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의 조사·발굴



12. 위 1.부터 11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행위를 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함)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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