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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 국토보전시설, 공용시설 및 산림보호ㆍ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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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0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생태원 및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정자를 포함) 및 대피소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규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수도시설(「수도법」 제3조제17호)
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3호)
지하수 측정시설(「지하수법」 제17조제1항)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설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지정된 보호수(규제「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국가가 설치하거나 국가 외의 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규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학교(규제「고등교육법」 제2조)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6.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발전소, 변전소(변환소를 포함) 및 송전시설의 설치
발전·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가공시설을 포함하여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굴진채굴
9.「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11.「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의 조사·발굴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그 밖에 사고실종자, 범죄피해자 등 유해의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유해의 조사·발굴
12. 위 1.부터 11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행위를 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함)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그 밖에 주차장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위 1.부터 12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함)를 연결하기 위한 진입로[절토·성토한 비탈면(땅깎기·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 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함]의 설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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