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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보전산지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전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보전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업용산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1호)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생태원 및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정자를 포함) 및 대피소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수도시설(「수도법」 제3조제17호)
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3호)
지하수 측정시설(「지하수법」 제17조제1항)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함)
임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국가가 설치하거나 국가 외의 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5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6호)
발전시설
변전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함)
송전시설
배전시설
풍황계측시설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가공 시설을 포함하여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굴진채굴(「산지관리법」 제10조제8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10.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산지관리법」 제10조제9호의2)
1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발굴(「산지관리법」 제10조제9호의3)
12.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임도·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함) 및 대피소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索道) 및 궤도(軌道)
산촌개발사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1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및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3호)
※ 산림공익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산책로·탐방로·등산로·둘레길 등 숲길·전망대(정자를 포함)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유아숲체험원·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목재이용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임산물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시설
1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축사·차고·화장실·탈곡장 및 퇴비저장시설에 한함)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농림어업인이 해당 시·군·구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해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해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제외)을 해당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이하 "농림어업인 등"이라 함)이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3. 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퇴비화 시설에 한정)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3.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함)
1. 농막
2.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
1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6호)
1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7호)
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9호)
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2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근로자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함)
√ 직장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기업부설연구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특정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국공립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우주물체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국립 도서관 또는 공립 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다만, 해당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국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주택법」 제15조)
개발행위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4. 위의 1.부터 23.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함)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1항)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25. 위의 1.부터 24.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함)를 연결하기 위한 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
2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 물건의 적치,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농도를 설치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행위(「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
농도(「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 양수장·배수장·용수로 및 배수로(「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를 설치하는 행위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 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설치하는 행위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을 설치하는 행위
농림어업인 등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행위(농림어업인 등이 재배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
농림어업인이 5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축산법」 제2조제1호)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행위
√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 입목·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가축을 방목하면서 해당 가축방목지에서 목초(牧草)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
측량기준점표지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설치하는 행위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 입목의 벌채·굴취를 수반하지 않을 것
√ 해당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산지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채석경제성평가(「산지관리법」 제26조)를 위해 시추하는 행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자·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보전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1호)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기상관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생태원 및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정자를 포함) 및 대피소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수도시설(「수도법」 제3조제17호)
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3호)
지하수 측정시설(「지하수법」 제17조제1항)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및 복구를 위한 시설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함)
임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국가가 설치하거나 국가 외의 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5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6호)
발전시설
변전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함)
송전시설
배전시설
풍황계측시설
8.「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가공시설을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굴진채굴(「산지관리법」 제10조제8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10.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산지관리법」 제10조제9의2호)
12.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임도·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산림을 말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이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함) 및 대피소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산촌개발사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1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및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3호)
※ 산림공익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전망대(정자를 포함)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유아숲체험원·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목재이용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임산물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시설
14. 광물, 지하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6호)
15.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7호)
기업부설연구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특정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국공립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미만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봉안시설·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을 신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 규모 미만
√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이 경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을 준용함)
√ 신축 또는 설치하는 사찰·봉안시설·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18. 위 1.부터 17.까지의 시설 외의 시설로서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해 필요한 다음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제76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공항·항만·운하
√ 수질오염방지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
19. 위의 1.부터 18.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함)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20. 위의 1.부터 19.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함)를 연결하기 위한 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21.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 농도(農道)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8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농도(「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양수장·배수장·용수로 및 배수로(「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를 설치하는 행위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 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설치하는 행위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을 설치하는 행위
농림어업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산물 소득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측량기준점표지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설치하는 행위
채석경제성평가(「산지관리법」 제26조)를 위해 시추하는 행위
농림어업인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행위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 다른 법률의 행위제한 적용
위와 같은 행위제한 규정 대신에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을 제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공원구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특정도서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구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방재지구로 지정된 산지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로 지정된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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