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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도(林道)"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 "암석지(岩石地)"란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땅을 말합니다.
※ "소택지(沼澤池)"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을 말합니다.









"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의 종류의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5호).
※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고, 모든 산지가 임야인 것은 아닙니다.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의 구분
▶ 소유자에 따른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으로 나뉘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과 그 소속 기관의 장 소관의 국유림으로 나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목적에 따른 구분
산림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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