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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개념
"산지"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자란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 "임도(林道)"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위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岩石地) 및 소택지(沼澤池)
※ "암석지(岩石地)"란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땅을 말합니다.
※ "소택지(沼澤池)"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함], 농지, 초지(草地), 도로 및 그 밖에 다음의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지목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인 토지
지목이 도로인 토지[입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
지목이 제방(堤防)·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하천
지목이 임야가 아닌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및 논두렁 또는 밭두렁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구분되는 개념(임야·산림·입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임야, 산림 그리고 입목이 있습니다.
"임야(林野)"란
"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의 종류의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5호).
※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고, 모든 산지가 임야인 것은 아닙니다.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산림(山林)"이란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념으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와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 등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즉, 산림은 산지와 그 위에서 자라는 입목·대나무 등을 포괄하여 이르는 개념입니다.
▶ 소유자에 따른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으로 나뉘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과 그 소속 기관의 장 소관의 국유림으로 나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사유림(私有林): 국유림과 공유림 외의 산림
▶ 목적에 따른 구분
산림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도시숲: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공원구역은 제외됩니다(「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생활숲: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합니다(「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을 말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참조).
시험림: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말합니다(규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참조).
"입목(立木)"이란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토지·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이때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합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처분하는 경우 그 효력은 입목의 소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등록을 하고, 정리해야 합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해당 수목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목등기부는 1개의 입목에 대해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둡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3조).
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둡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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