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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 의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2항).
위반시 제재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2항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2항제3호).
평가 및 경고·시정명령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시정명령 절차(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8쪽)
사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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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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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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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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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관리 |
위반시 제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1항제1호).
※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내 최신 공고문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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