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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구매
할부 구매 시 청약 철회 기간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①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②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③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할부계약”이란?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이를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등)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이를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온라인 구매 시 청약 철회 기간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②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③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제품 운송 또는 설치 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전제품 구매 후 운송 또는 설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9호 가전제품 분쟁유형 6) 및 7)].
분쟁유형 |
해결기준 |
운송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 교환 |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가전제품을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하다가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9호 가전제품 참조).
분쟁유형 |
해결기준 |
|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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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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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 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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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9호 가전제품 참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 등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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