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결혼준비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결혼준비자: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조회수: 127건   추천수: 13건

  • 일주일 전 결혼박람회장에서 웨딩플래너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더 좋은 조건의 업체를 찾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영업장소가 아닌 결혼박람회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을 체결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영업장소가 아닌 결혼박람회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을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3.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결혼준비자 > 결혼 준비하기 > 결혼식 및 신혼여행 준비하기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관련법령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9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