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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결혼박람회장에서 웨딩패키지를 계약했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니 업체에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 결혼준비자 2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청약의 철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지난 주 결혼박람회장에서 웨딩패키지를 계약했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니 업체에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아닙니다.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영업장소가 아닌 결혼박람회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 철회 기간 결혼박람회장에서 체결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이하
  •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 철회 기간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방문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때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9항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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