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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자:
신혼집 계약 전 유의사항
조회수: 107건 추천수: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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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걱정됩니다. 계약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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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기록 및 각종 대장을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택 계약 전 유의사항☞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의 확인을 통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계약 시 유의사항☞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시 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하며, 대금 지급 기일 직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한 번 발급받아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와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계약 후 유의사항☞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 갱신의 경우 제외)을 체결한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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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제19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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