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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례비 융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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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융자 사업”이란?
“혼례비 융자 사업”은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을 낮은 이율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4호 참조).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
혼례비 융자의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3항, 규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제4호 및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생활안정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소개-혼례비 참조].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일 것

 

※ 다만, ①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함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일 것(일용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

융자한도액

1,250만원 범위 내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이자율

연 1.5%

신청 방법
혼례비 융자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소개-혼례비 참조).
신청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신청이 제한됩니다(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소개-혼례비 참조).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0조에 의해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 혼례비 이차보전 융자
위에 따른 혼례비 융자 외에도 융자업무취급기관이 융자금을 융자 대상자에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혼례비 이자 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함) 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24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참조).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1조의2).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
혼례비 이차보전 융자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4조의2제2항제3호).
혼례비 이차보전 융자한도액은 최대 2,000만원이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2조제3항제3호 및 제13조제3항).
※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 등 혼례비 융자 및 이차보전 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생활안정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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