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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약혼 해제 사유
당사자 한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 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805조 본문).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05조 단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1) 및 제50조제1항 참조].
※ 약혼예물반환청구권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참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약혼의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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