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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약혼 의사가 합치할 것
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약혼 연령에 이를 것
18세가 된 사람은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0조 및 제801조 참조).
다만, 약혼 연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약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1조 및 제808조제1항 참조).
약혼 장애사유가 없을 것
근친혼은 결혼 무효 사유이므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5조제2호 참조).
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6조제1호 참조).
결혼 의무 부담
약혼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다만,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신분관계 미변동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7조 및 제777조 참조).
따라서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이후 결혼을 하면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민법」 제855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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