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결혼준비자:
결혼의 성립요건
조회수: 123건 추천수: 16건
-
-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둘 다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 있나요?
-
네,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성립요건☞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② 당사자가 결혼 적령에 이르러야 하며, ③ 근친혼 또는 중혼이 아닌 상태로 ④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혼 적령☞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입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민법」 제807조, 제808조제1항, 제809조, 제810조, 제812조제1항, 제815조제1호, 제817조 및 제819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