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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장애인 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조회수: 97건 추천수: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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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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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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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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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장애인 교육시설:
학습비의 반환
조회수: 79건 추천수: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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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교육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학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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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이 시작됐는지, 총 수업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받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조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위 1.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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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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