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애인 교육시설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운영 및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생교육과정 운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1조의2제2항).
평생교육과정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 포함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교육과정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기준은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6대 영역으로 하고,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합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198호, 2019. 9. 17. 발령·시행) 제5조제1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조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조치 의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자는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조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위 1.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6).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의제5호 및 제16조의3제1항).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수정 공고』(교육부 공고 제2024-81호) 1~2면).
신청대상: 시·군·구
수행주관: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수행방식: 자치단체 공모사업
지원규모: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9,000명
지원예산: 2,835,000천원(국비 1,984,500, 지방비 850,500)
지원단가: 1인 연간 35만원
지원내용: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 등
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044-203-6380,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 041-537-1581
Q.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게시판-자주하는 질문].
1.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학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유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수정 공고』(교육부 공고 제2024-8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