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않음 |
||
|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위 1.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평생교육시설, 시·군·구 평생학습관, 복지관, 평생직업교육학원, 대학 내 시간제등록제 등
Q.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www.lllcard.kr)-게시판-자주하는 질문].
1.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학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