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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교육시설: 특수학교 교사의 자격

    조회수: 228건   추천수: 15건

  •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없어도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딸 수 있나요?
    네.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나,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없어도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교사의 자격 기준
    ☞ 특수교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 기준

    특수학교

    정교사(1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준교사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애인 교육시설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 인력배치

관련법령

규제「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호

  • 복지 : 장애인 교육시설: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조회수: 126건   추천수: 27건

  •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정될 예정인데,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할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애인 교육시설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 인력배치

관련법령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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