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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특수학교 |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 |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구분 |
기준면적 |
12학급 이하 |
4천㎡ |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
4천㎡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 |
24학급 초과 |
7천6백㎡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2백㎡) |
종류 |
설치기준 및 면적기준 |
보통교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 학급 수에 상당하는 수가 되도록 설치하며, 각 교실마다 50㎡(유치부만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25㎡) 이상이어야 함 |
특별교실(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가사실 및 치료지원실 등)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각 교실마다 66㎡ 이상이어야 함 |
시청각교실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각 교실마다 99㎡ 이상이어야 함 |
도서실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보통교실과 겸용하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총 열람 좌석은 20석 이상이어야 함 |
상담실(심리검사실 포함)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각 교실마다 50㎡ 이상이어야 함 |
직업교육실 |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교에만 설치하며, 학교당 2실 이상 설치함. 각 교육실마다 66㎡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용 시설[교장실, 교무실(서무실 및 행정실 포함), 숙직실 및 창고 등] |
학교 실정에 따라 설치하며, 학교의 규모에 따라 알맞은 면적으로 설치함. |
놀이실 |
유치부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에만 설치하되, 학생의 놀이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66㎡ 이상이어야 함 |
보건실 |
1실 이상 설치함 |
위 시설 외에 강당·체육관·점자인쇄실·특별활동실·교수준비실 및 자료보관실 등 교육 관련 시설을 둘 수 있음 |
구분 |
설치기준 |
유치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4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6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6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고등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7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7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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