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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소음ㆍ진동: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조회수: 670건   추천수: 61건

  • 최근 출시된 오토바이를 구입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행 시 배기소음의 허용기준이 있나요?
    네, 이륜자동차의 운행 시 배기소음기준은 105dB(A)이지만, 이륜자동차를 제작할 때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dB(A)을 더한 값이 105dB(A)보다 더 엄격한(소음측정값이 낮은)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소음허용기준[배기소음 105dB(A), 경적소음 110dB(A),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 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 특히, 2023. 7. 1.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해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륜자동차를 제작할 때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데시벨[dB(A)]을 더한 값이 위의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소음측정값이 낮은)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위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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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음ㆍ진동 > 소음·진동 규제 > 교통 소음·진동 > 자동차 소음·진동

관련법령

규제「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3항제6호 및 부칙(제19150호, 2022. 12. 30.) 제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3 제2호 다목ㆍ비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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