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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3 제2호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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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항목 자동차 종류 |
배기소음(dB(A)) |
경적소음(d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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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동차 |
100 이하 |
110 이하 |
|
승용자동차 |
소형 |
100 이하 |
110 이하 |
중형 |
100 이하 |
1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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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
100 이하 |
11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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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105 이하 |
112 이하 |
|
화물자동차 |
소형 |
100 이하 |
110 이하 |
중형 |
100 이하 |
1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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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105 이하 |
11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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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105 이하 |
110 이하 |
※ "배기소음"이란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3항 참조),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운행차에 대한 소음허용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2).






※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민원서비스-이륜차 소음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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