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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구분 |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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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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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보전관리지역 ④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⑥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
소음 LeqdB(A) |
도로 |
68 |
58 |
철도 |
7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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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dB(V) |
도로 |
65 |
60 |
|
철도 |
65 |
60 |
||
⑦ 상업지역 ⑧ 공업지역 ⑨ 농림지역 ⑩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위 ④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⑪ 미고시지역 |
소음 LeqdB(A) |
도로 |
73 |
63 |
철도 |
75 |
65 |
||
진동 dB(V) |
도로 |
70 |
65 |
|
철도 |
70 |
65 |
[버스 정류장 공회전 소음]
Q.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하는 버스 공회전 소음도 규제가 가능한가요?
A. 정류장(정류시설)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로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교통기관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지역을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23. 2.), 134쪽 참조]














[고속철도 증설에 따른 소음]
Q1. 주택단지 인근에 고속철도 증설로 소음, 진동 피해가 예상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A1.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철도소음·진동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철도 등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지정된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내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23. 2.), 148쪽 참조]
[고속도로 옆 아파트 건설에 따른 소음]
Q2. 고속도로 바로 옆의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자동차 소음 때문에 힘듭니다. 심지어 밤에는 소음 때문에 수면에 지장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2.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공동주택이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 또는 교통소음·진동 관리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단서).

따라서 아파트를 건설한 회사에 방음벽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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