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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dB(A)]
소음도 구분 |
대상 지역 |
시간대 |
|||
주간 (07:00~해지기 전) |
야간 (해진 후~24:00) |
심야 (00:00~07:00) |
|||
대상 소음도 |
등가소음도(Leq)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60 이하 |
50 이하 |
45 이하 |
공공도서관 |
60 이하 |
55 이하 |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0 이하 |
|||
최고소음도(Lmax)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80 이하 |
70 이하 |
65 이하 |
|
공공도서관 |
80 이하 |
75 이하 |
|||
그 밖의 지역 |
90 이하 |











Q. 선거 후보자 연설 및 홍보를 위한 옥외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를 받나요?
A. 아니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한 확성기 사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23. 2.), 116쪽 참조]


확성장치 종류 |
소음 제한기준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dB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dB) |
휴대용 확성장치 |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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