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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진동의 범위 ( |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
|||||||
대상 지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
확 성 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 업 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확 성 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 업 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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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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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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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대상 지역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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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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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특정공사의 범위 (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에 규정된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1.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 등(
∙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한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 제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함 |

방음시설 기준 ( |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함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소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해야 함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함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소음의 누출을 방지해야 함 |




저감대책 ( |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