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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 |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A)] |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최고소음도( 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경계벽 건설기준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15cm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20cm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cm 이상인 것
4. 1.에서부터 3.까지의 구조 외에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5호, 2023. 1. 12. 발령·시행)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

층간바닥 건설기준 |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함)의 공동주택은 150mm] 이상으로 할 것[공업화주택 또는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함)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함]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이 각각 49dB 이하인 성능을 말함]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함.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공업화주택은 제외)의 층간바닥
나. 위 가.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