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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소음ㆍ진동:
분쟁조정 제도
조회수: 391건 추천수: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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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보다 간편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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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분쟁 조정”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기관(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분쟁 당사자 간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류
대상
환경분쟁 조정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에 관한 피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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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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