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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대상 |
환경분쟁 조정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에 관한 피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6호)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환경분쟁 조정 종류 및 효력 |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2022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주요사례』, 11쪽) |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관할 사무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분쟁 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하고, 그 외의 사항은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제2항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1.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함)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아래 5. 에 따른 재정은 제외) 및 중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의 조정
4.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5. 원인재정(「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호)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6.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분쟁 조정절차 |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www.ehtis.or.kr/onestop) 피해구제제도안내-환경분쟁조정-사건처리절차] |
※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20-3-241, 20-3-242)
• 사건: 전남 군 면 로, 로 등에 거주하는 등 78명, 등 85명이 인근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발전(주)을 상대로 총 244,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조정결과
(인과관계 검토) 기준 주파수인 80Hz에서 실측소음도 또는 평가소음도가 최대 85㏈(Z)(241호 사건지역)로, 최대 87㏈(Z)(242호 사건지역)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45㏈(Z)을 초과하고, 다른 주파수(12.5~63Hz) 에서도 각 주파수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두 사건지역 모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배상액)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20-3-241호 사건은 신청인 1인당 432,000원~2,311,200원으로, 20-3-242호 사건은 신청인 1인당 216,000원~2,311,200원으로 함
※ 철도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22-3-100)
• 사건: 경북 시 길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 등 6명이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2018.2월부터 2021.8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4,2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조정결과
(인과관계 검토: 소음)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81㏈(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인과관계 검토: 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61㏈(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A)을 초과하는 등 5명에 대해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410,000원을 배상함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2022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참조)
※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환경분쟁 해결』 콘텐츠 및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홈페이지(https://ecc.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쟁조정위원회 관할 업무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제1항·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
1.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2.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3.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4.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5.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절차 |
[출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https://namc.molit.go.kr) 분쟁 조정 안내-분쟁조정 절차] |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 사례
(분쟁 신청)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은 위층세대 손주의 잦은 방문으로 아이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음 등으로 당사자간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인 개선은 없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분쟁 해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주의깊게 청취하고 소음일지를 작성하는 등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함.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도중 신청인의 항의로 피신청인 세대의 사위와 언쟁으로 인해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됨
이를 바탕으로 조사관은 당사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상대방에서 수용하게끔 설득하여, 윗층세대는 손주 방문시 소음저감용 매트 사전 설치,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및 슬리퍼 착용등으로 지속적으로 소음저감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고, 아래층 세대는 공동주택 특성상 완벽한 소음차단은 불가함을 인지하고, 분쟁발생시 관리사무소의 중재를 요청하도록 약속함. 다만, 불가피하게 직접소통을 할 경우에는 소통창구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일원화하기로 약속함.
이후 양 당사자는 약 2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합의서를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층간소음분쟁이 사전합의로 해결될 수 있었음
[출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https://namc.molit.go.kr/)-법령·정보-분쟁유형별 대표 조정사례 참조]
※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namc.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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