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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
자녀를 출산했다면,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대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또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4제1항 본문).
지급요건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4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88호, 2024. 1. 1. 발령·시행)].

구분

내용

1.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2.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단,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매 30일에 대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단,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봄

▪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매 30일에 대해 150만원

▪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3.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할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가. 천재지변

나.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지급기간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2항).

구분

내용

1.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지급수준
출산전후급여 등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위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간에 대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 참조).
출산전후급여 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7호, 2024. 1. 1. 발령·시행)].

구분

지급수준

상한액

▪ 90일에 대해 총 630만원, 매 30일에 대해 21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 대해 총 840만원, 매 30일에 대해 210만원

하한액

▪ 90일에 대해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해 6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에 대해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해 60만원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신청방법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다음 의 서류를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제1항 참조, 별지 제105호의3서식, 별지 제107호의3서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제2호 및 제104조의9제4항제3호·제4호).

구분

제출서류

출산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또는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또는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제2항).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제3항).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제4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6제1항 및 별지 제106호서식).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의 수급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급여의 감액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4항 및 제100조 참조).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함)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노무제공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 등 및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급여의 반환 등
지급된 출산전후급여 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구직급여의 반환 등에 대한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를 준용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5항 전단).
※ 출산전후급여 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구직급여의 반환 등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예술인 구직급여의 반환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고용안정 등 지원받기-재취업 지원-구직급여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http://kawf.kr/aei/art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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