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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1.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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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단,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매 30일에 대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단,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봄 ▪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매 30일에 대해 150만원 ▪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3.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할 것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가. 천재지변 나.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구분 |
내용 |
1.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
▪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구분 |
지급수준 |
상한액 |
▪ 90일에 대해 총 630만원, 매 30일에 대해 21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 대해 총 840만원, 매 30일에 대해 210만원 |
하한액 |
▪ 90일에 대해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해 6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에 대해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해 60만원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
▪ 일수로 계산한 금액 |
구분 |
제출서류 |
출산한 경우 |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또는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또는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