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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0.9.221. 선고 2000다26326 임대차보증금
사건명   대법원 2000.9.221. 선고 2000다26326 임대차보증금
판시사항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의 성질 및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 무의 부담 여부
판결요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 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 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 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 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 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 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 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 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 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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