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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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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및 이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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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2. 배출권시장 조성자(「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4. 투자매매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5. 집합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6. 신탁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7. 은행 및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8. 기금관리주체(「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
9. 위 4.부터 8.까지에서 정한 자 외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이를 위반하여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호).















√ 배출권 이전 및 취소
√ 배출권 할당의 취소
√ 배출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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