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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취소 사유 |
취소 내용 |
1.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사업장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 |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일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을 사업장 단위로 취소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은 그 배출권 전부를 사업장 단위로 취소 |
3.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 ①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75 초과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②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③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 |
5.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 |
6.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다 할당받은 경우로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의 할당량보다 감소한 경우 |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배출권 할당량을 뺀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