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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간에 따른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

< 출처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31쪽 >
※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부터 3차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
※ 그 밖에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위한 자세한 경매절차는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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