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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 지원-육아 근로 지원-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은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 지원-육아 근로 지원-육아휴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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