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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인 양육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단축 후 근로시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 지원-육아 근로 지원-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위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후단).
※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은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 지원-육아 근로 지원-육아휴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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