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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양육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단축 후 근로시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 지원-육아 근로 지원-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은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 지원-육아 근로 지원-육아휴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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