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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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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 산후도우미 이용을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 태아 및 신생아┃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 출산 직후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 산후도우미 이용을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 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면
  •  Q.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1면
  •  Q.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V 산모 건강관리(산모 신체 상태 조사, 영양관리 등) V 신생아 건강관리(청결관리, 수유지원 등) V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V 가사활동 지원(산모 식사준비, 생활공간 청소 및 세탁 등) V 정서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54면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태아 및 신생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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